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계획시설(사동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실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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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147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5-06-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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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77-53호(1977. 3. 28.)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나. 건설부 고시 제1988-508호(1988. 10. 20.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건설부 고시 제1990-382호(1990. 6. 2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1992. 3.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마. 경기도 고시 제1994-134호(1994. 5.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6-206호(1996. 10.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329호(1999. 1.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아. 안산시 고시 제2011-103호(2011. 8. 1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자. 안산시 고시 제2013-178호(2013. 12. 3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차. 안산시 고시 제2015-136호(2015. 9. 1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카. 안산시 고시 제2017-138호(2017. 10. 2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타. 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2018. 10. 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파. 안산시 고시 제2019-193호(2019. 9. 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하. 안산시 고시 제2020-150호(2020. 6. 16.)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거. 안산시 고시 제2025-115호(2025. 5. 21.) : 실시계획(변경) 고시 2. 위호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인 ‘사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에 따라 효력을 잃었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 고시하고, 3. 건설부 고시 제1977-53호(1977. 3. 28.)호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동 근린공원)이 같은 법 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었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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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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