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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