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창군관리계획(정장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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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5-52호 | ||
| 담당기관 | 거창군 | ||
| 고시일 | 2025-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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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 고시 제2009-14호(2009.03.19.)로 결정되고, 거창군 고시 제2009-72호(2009.11.30.)로 결정(변경),거창군 고시 제2015-45호(2015.04.16.)로 결정(변경), 거창군 고시 제2017-162호(2017.12.21.)로 결정(변경), 거창군 고시 제2018-73호(2018.06.21.)로 결정(변경) 고시된 거창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정장공원)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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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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