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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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5-75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25-07-09 | 문의처 | 053-666-2972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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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5-75호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산21-10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수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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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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