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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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5-13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고시일 | 2025-07-14 | 문의처 | 033-460-4169 |
| 열람장소 |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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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5-139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법률 제11062호, 2011.09.16.>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토지이용규제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07월 14일 인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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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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