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5-193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고시일 | 2025-07-16 | 문의처 | 064-760-3523 |
| 열람장소 | 서귀포시 도시과, 해양수산과 | ||
| 첨부파일 |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5-193호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지형도면 고시 지방어항인 하효항ㆍ사계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025. 7. 16. 서 귀 포 시 장2025년 07월 16일 서귀포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