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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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5-7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
| 고시일 | 2025-07-1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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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5-72호 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금산군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07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07월 18일 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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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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