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당감2배수지) 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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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9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5-07-23 | 문의처 | 051-669-4432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2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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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당감2배수지) 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결정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8-151호(2018.10.10.)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76호(2019.06.19.)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고시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66호(2021.11.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48호(2023.12.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87호(2024.11.0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70호(2025.02.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50호(2025.04.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당감2배수지)실시계획(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50호(2025.04.2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고시 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2팀 (051-669-44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07월 23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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