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5-51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 고시일 | 2025-07-25 | 문의처 | 063-350-257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시 제2025-5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장 수 군 수2025년 07월 25일 장수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