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평4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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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11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5-07-24 | 문의처 | 032-509-5023 |
| 열람장소 |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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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5-111호 「부평4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부평4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의 경계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07월 24일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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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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