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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61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울산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울산체육공원)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울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