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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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139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5-07-30 | 문의처 | 053-803-653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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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139호 효목1동7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44호(2019. 11. 1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102호(2023. 5. 3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8길 34(효목동 74-10번지) 일원의 『효목1동7구역 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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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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