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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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5-171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5-08-08 | 문의처 | 033-570-3874 |
| 열람장소 | 삼척시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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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5-17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삼척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삼척시 고시 제2024-250호(2024. 11. 22.)로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사항에 실시계획 (변경- 사업면적, 편입토지 등) 작성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8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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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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