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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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108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5-08-08 | 문의처 | 063-540-3346 |
| 열람장소 |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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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108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구산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8월 0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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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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