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5-300호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5-393호(2015.11.27.)로 승인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7-469호(2017.12.29.), 제2018-344호(2018.10.19.), 제2019-1200호(2019.12.20.), 제2020-522호(2020.12.10.), 제2021-179호(2021.5.10.), 제2022-294호(2022.8.1.), 제2023-273호(2023.6.12.), 제2023-439호(2023.10.4.), 제2024-81호(2024.2.13.), 제2024-207호(2024.4.22.), 제2024-513호(2024.11.11.), 제2025-56호(2025.02.1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