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민락동 316-2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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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5-8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고시일 | 2025-08-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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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5-8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민락동 316-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5 - 8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33 (2024. 5. 15.)호 최초 승인고시, 제2025-1(2025. 1. 1.)호, 제2025-5(2025. 1. 22.)호 변경 승인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부산광역시 수영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8. 1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2025년 08월 1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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