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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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5-08-13 | 문의처 | 051-888-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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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계획과)과 해당 구·군청(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8월 13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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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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