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 만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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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5-2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5-08-18 | 문의처 | 031-678-2944 |
| 열람장소 | 첨단산업과,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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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5-211호 공도 만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14-251호(2015. 1. 2.)로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되고, 안성시 고시 제2015-162호(2015. 6. 17.)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17-1호(2017. 1. 4.)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17-25호(2017. 12. 20.)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0-20호(2020. 6. 26.)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1-357호(2021. 12. 28.)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3-361호(2023.12.2.), 안성시 고시 제2024-272호(2024.10.08.), 안성시 고시 제2025-79 (2025. 3.21.), 안성시 고시 제2025-126호(2025. 5.14.), 안성시 고시 제2025-167호(2025. 7. 2.)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공도 만정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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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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