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계획시설(남부권복합문화스포츠센터)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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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5-3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5-08-20 | 문의처 | 031-644-2477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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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5-349호 이천 도시계획시설(남부권복합문화스포츠센터)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남부권복합문화스포츠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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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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