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 도시계획시설『석계5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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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26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2025-08-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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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261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석계5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양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331-11번지 일원의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석계5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88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7조 제7항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어린이공원) 결정 실효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5년 08월 21일 양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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