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환원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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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111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5-08-22 | 문의처 | 063-540-3357 |
| 열람장소 | 김제시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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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1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환원 지형도면 고시 김제시 고시 제2025-46호(2025.3.28.)로 승인 고시된 김제시 서암동 304번지외 59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취소원 제출에 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 위계획)이 환원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08월 22일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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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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