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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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3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5-08-27 | 문의처 | 031-5191-4507 |
| 열람장소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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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355호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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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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