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암리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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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5-2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5-09-01 | 문의처 | 031-8082-6543 |
| 열람장소 |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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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5-297호 신암리 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규정에 남면 신암리 3-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로2-3호선)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대표자)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조건(게재생략) 부여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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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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