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26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2025-09-04 | 문의처 | 055-392-3052 |
| 열람장소 | 양산시 공동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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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2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417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 09. 04. 양 산 시 장 1. 사 업 명 : 양산시 주진동 41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삼우개발 대표자 황승호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지로 13, 301호 (둔산동, 트라이얼스타)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현황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417번지 외 7필지 ○ 대지면적 : 23,881.0000㎡ ○ 건축면적 : 10,445.7244㎡ ○ 연 면 적 : 76,001.6838㎡ ○ 규 모 : 지하 2층/지상 16~20층, 아파트 5동, 467세대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승인일자 : 2025. 08. 27. 4. 사업시행기간 : 2025. 09. 01. ~ 2027. 02. 01. 5.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6. 관련도면 : 게재 생략 7. 지형도면 고시 : 양산시청 공동주택과(055-392-3052), 도시계획과(055-392-2713) 8. 지형도면 : 양산시청 공동주택과/도시계획과 및 토지이음(http://eum.go.kr)2025년 09월 04일 양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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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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