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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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3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5-09-04 | 문의처 | 031-5191-3499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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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371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6-466(2006. 12. 26.)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수원시 고시 제2023-301(2023. 7. 3.)호 및 수원시 고시 제2025-365(2025. 8. 29.)호로 정비계획 변경 및 공사완료 고시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자 같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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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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