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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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5-16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5-09-04 | 문의처 | 055-749-8946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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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5-161호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9-546호(2019.12.1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06호(2022.2.24.)로 개발구역 변경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경상남도 고시 제2024-76호(2024.2.29.)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24-118호(2024.6.10.)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시행자 지정(변경), 경상남도 고시 제2025-298호(2025.6.26.)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된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와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도시정책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04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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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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