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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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3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5-09-05 | 문의처 | 031-5191-4507 |
| 열람장소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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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372호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5-355호(2025.8.27.)로 고시한 장안구 율전동, 이목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에 대하여 기재 착오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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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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