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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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1774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5-09-05 | 문의처 | 044-300-56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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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177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75호(2025.8.29.)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63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148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1. (대상지역) 조치원읍·연서면·연기면 일원 6개 리(9.04㎢) 2. (지정기간) 2025년 9월 5일부터 2028년 9월 4일까지 2025년 09월 05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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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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