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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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5-20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 고시일 | 2025-09-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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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5-20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남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봉신리, 내덕리, 용산리 일원에 지정된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9월 15일 홍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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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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