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백운호수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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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5-1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25-09-18 | 문의처 | 031-345-3082 |
| 열람장소 | 경기도 의왕시 공원녹지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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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5-158호 백운호수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2-138호(2002. 6. 21.)로 최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46호(2015. 8. 4.), 의왕시 고시 제2016-164호(2016. 12. 14.), 의왕시 고시 제2017-38호(2017. 4. 28.), 의왕시 고시 제2019-242호(2019. 12. 31.) 도시관리계획 변경되었고, 의왕시 고시 제2015-95호(2015. 9. 24.) 공원조성계획으로 최초결정 후 의왕시 고시 제2018-72호(2018. 5. 16.), 의왕시 고시 제2020-68호(2020. 4. 10.), 의왕시 고시 제2022-29호(2022. 2. 22.), 의왕시 고시 제2022-46호(2022. 3. 30.), 의왕시 고시 제2022-163호(2022. 10. 4.), 의왕시 고시 제2023-37호(2023. 2. 24.), 의왕시 고시 제2024-17호(2024. 1. 31.), 의왕시 고시 제2024-59호(2024. 4. 15.), 의왕시 고시 제2024-178호(2024. 10. 30.), 의왕시 고시 제2024-232호(2024. 12. 26.), 의왕시 고시 제2025-54호(2025. 3. 31.), 의왕시 고시 제2025-91호(2025. 5. 23.), 의왕시 고시 제2025-95호(2025. 6. 4.), 의왕시 고시 제2025-124호(2025. 7. 1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백운호수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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