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남구B-0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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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98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5-09-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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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98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남구B-0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45호(2021.2.25.)로 최초 고시되고 제2024-295호(2024.1.3.)로 변경고시된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변경하고, 남구B-0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9월 25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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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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