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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5-175호
진주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부분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