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척시 폐광지역 도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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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5-220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5-10-01 | 문의처 | 033-570-3945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폐광지역사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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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5-220호 삼척시 폐광지역 도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167번지 일원에 폐광지역 도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 협의시 발생되는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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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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