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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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3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
| 고시일 | 2025-10-15 | 문의처 | 055-392-2933 |
| 열람장소 | 양산시 산림과 산림방재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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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32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변경)지정사유 비 고 지구명 위 치 유형 등급 면적 (㎡) (변경)지정사유 비 고 가촌 6지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040-2번지 일원 붕괴 위험 가 38,000 ? 집중호우시 기존 관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잦은 우수범람과 기존 석축구간 지반활동 및 균열 등이 발생 당초 가촌 6지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040-2번지 일원 붕괴 위험 가 41,498 ? 산지 계류부 토사 유출 및 토석류에 의한 산사태 발생 및 집중 호우시 기존 관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잦은 우수범람 변경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각 1부. 2025년 10월 16일 양 산 시 장2025년 10월 15일 양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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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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