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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322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일 2025-10-15 문의처 055-392-2933
열람장소 양산시 산림과 산림방재팀
첨부파일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5-32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변경)지정사유 비 고 지구명 위 치 유형 등급 면적 (㎡) (변경)지정사유 비 고 가촌 6지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040-2번지 일원 붕괴 위험 가 38,000 ? 집중호우시 기존 관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잦은 우수범람과 기존 석축구간 지반활동 및 균열 등이 발생 당초 가촌 6지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040-2번지 일원 붕괴 위험 가 41,498 ? 산지 계류부 토사 유출 및 토석류에 의한 산사태 발생 및 집중 호우시 기존 관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잦은 우수범람 변경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각 1부. 2025년 10월 16일 양 산 시 장

2025년 10월 15일

양산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392-293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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