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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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5-24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25-10-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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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5-249호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진천군 고시 제2021-259(2021.11.19.)호로 결정 고시된 진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5년 10월 17일 진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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