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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산정공원 등 2개소 명칭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산정공원 등 2개소 명칭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60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5-10-22 문의처 051-309-2054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60호

[남산정공원 등 2개소 명칭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건설부 고시 제621호(1989.10.27.) 및 북구 고시 제85호(2023.07.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남산정공원” 등 2개소의 공원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원 현황(어린이공원)

연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국·공유지

사유지

1

기비골공원

어린이

공원

북구 덕천1동 814-2

3,085.5

3,085.5

건고 제621호

(‘89.10.27.)

2

남산정공원

어린이

공원

북구 덕천1동 814-7

2,433.5

2,433.5

건고 제621호

(‘89.10.27.)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어린이공원)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어린이공원

기정

기비골공원

북구 덕천1동 814-2

변경

남산정공원

〃

기정

남산정공원

북구 덕천1동 814-7

변경

기비골공원

〃

 ※ 변경사유 : 해당 어린이공원의 연접 건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생기는 주민들의 명칭 혼재 예방 및 효율적 공원 관리 위함.



2025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309-20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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