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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소로2-199호선) 결정 일부 실효 및 변경, 실시계획 실효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소로2-199호선) 결정 일부 실효 및 변경, 실시계획 실효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329호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5-10-20 문의처 031-729-3332
열람장소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329호

도시관리계획(소로2-199호선) 결정 일부 실효 및 변경, 실시계획 실효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소로2-199호선)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성남시 고시 제2021-315호) 되었으나, 사업시행 전 인가기간 만료로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 고시하고자 하며,

 2. 해당 노선의 실시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관리계획 일부 구간이 실효되고 그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성남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729-3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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