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로2-199호선) 결정 일부 실효 및 변경, 실시계획 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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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3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10-20 | 문의처 | 031-729-3332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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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5-329호 도시관리계획(소로2-199호선) 결정 일부 실효 및 변경, 실시계획 실효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소로2-199호선)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성남시 고시 제2021-315호) 되었으나, 사업시행 전 인가기간 만료로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실효 고시하고자 하며, 2. 해당 노선의 실시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관리계획 일부 구간이 실효되고 그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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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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