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195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5-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19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3-299호(’23.12.20.)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5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