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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로얄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포함]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로얄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포함]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5-193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일 2025-11-0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5-193호

로얄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포함]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82-1번지 일원 ‘로얄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처리하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의제 결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1.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2025년 11월 03일

미추홀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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