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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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22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5-11-0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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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22호 도시관리계획(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497-13번지 일원에 ‘가칭)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건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06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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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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