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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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340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5-11-06 | 문의처 | 044-300-5923 |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2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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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340호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06-257호(2006.11.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07-157호(2007.7.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조치원읍 신흥리 106번지 일원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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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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