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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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2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5-11-12 | 문의처 | 031-481-2635 |
| 열람장소 | 안산시청 건축디자인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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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257호 「안산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한 「안산시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제9조제1항제4조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토지이용규제이용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12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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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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