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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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18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
| 고시일 | 2025-11-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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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180호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하남시 선동 419번지 일원 한강 보행육교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031-790-6334, 6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2025년 11월 11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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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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