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19호 공공청사:팔달구보건소)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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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4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11-24 | 문의처 | 031-5191-3376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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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498호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19호 공공청사:팔달구보건소)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수원시 팔달구 교동 56-1번지 일원의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19호 공공청사:팔달구보건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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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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