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1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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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207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5-11-24 | 문의처 | 042-251-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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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207호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1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용전동 제1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895호, 2021.7.23.)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 도로 및 획지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전동 제1지구 주거복합건축물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동구청(도시계획과 ☎042-251-470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 금회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025. 11. 2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2025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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