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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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5-1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25-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구리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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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5-127호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재정비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리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25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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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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