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흥동백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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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5-11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고시일 | 2025-11-26 | 문의처 | 051-310-449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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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5-119호 신흥동백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7-3번지 일원의 「신흥동백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2025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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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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