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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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5-16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
| 고시일 | 2025-11-27 | 문의처 | 0544206280 |
| 열람장소 | 김천시청 사회복지과(☎054-420-6280)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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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5-169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및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의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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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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