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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5-169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고시일 2025-11-27 문의처 0544206280
열람장소 김천시청 사회복지과(☎054-420-6280)
첨부파일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5-169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및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의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김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42062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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