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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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70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5-11-28 | 문의처 | 063-540-3739 |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김제시 회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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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70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농지법」제30조 내지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김제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김제시 농지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2025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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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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