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중로3-53호선, 중로3-58호선, 소로1-114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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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15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12-02 | 문의처 | 031-390-0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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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154호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중로3-53호선, 중로3-58호선, 소로1-114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군포시 고시 제1998-52(1998.1.8.)호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16-35 (2016.7.1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1-44(2011.6.16.)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군포시 고시 제2024-156(2024.1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중로3-53호선, 중로3-58호선, 소로1-114호선)]사업에 대하여,
2. 토지이동사항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건설과(☏031-390-0360) 및 도시계획과(☏031-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02일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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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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